2008년10월26일 7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?
-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
-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
-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④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
-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.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닌,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. 따라서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을 복구하거나 보상을 해야 합니다.